신속채무조정 후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갈아타기 전략
<실제 상담 사례로 분석한 채무조정 최상의 전략>
오늘은 의뢰인이 신속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전략에 대해 상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신속채무조정으로 채무를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규대출을 받아서 도박으로 사용하여 빚이 더 증가해서 신속채무조정 월 변제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연체로 일반 재조정(상환유예)을 받았는데, 신규대출로 인해 연체가 또 발생하고 있어 실효 위기에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과다해서 실효 후 재신청을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대출이 과해서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실효하고 3개월 뒤에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단,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발생한 신규채무의 원금이 500만원을 초과한 채무자는 각각 반송일, 기각일, 합의서체결포기일, 효력상실일부터 1년 경과 후 사전채무조정 또는 채무조정(개인워크)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여기에 해당되어 실효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기 위해 의뢰인이 신속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전략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오니 오늘 상담 내용을 보시고 비슷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의뢰인 현황의뢰인 요구사항
결론
1. 의뢰인 현황
- 40대, 미혼, 현재 실직으로 구직 중
- 경기도 임차주택에 거주(보증금 8000만원, 월세 60만원), 월세 계약자는 부친이며 보증금은 부친 돈임. 월세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음
- 채무 : 총 원금 9000만원(= 6000만원 도박 + 3000만원 생활비 등)
- 연체 : 신속채무조정 연체 있으나 연체정보 미등록, 신규대출 연체 없음
- 대출 사용처 : 도박 및 생계비
- 재산 : 없음(보증금은 부친 돈으로 부친이 회수 예정, 청산가치 미반영)
2. 의뢰인 요구사항
신속채무조정 실효 후 개인회생으로 1년 이상 시간을 끌고 개인워크아웃 시 유리한지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현재 의뢰인은 신속채무조정 유지하고 있으나 연체로 실효되면 1년 뒤에 재접수가 가능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신속채무조정 언택트 재조정이 가능하다면 대략 9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언택트 재조정은 신용조회, 재산, 소득 조회를 하지 않아서 의뢰인 같이 신규대출이 과한 분들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격이 돼야 하는데 대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신속채무조정 실효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으로 접수하면 인가결정 전까지 또 몇개월이 지나니 얼추 1년은 경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접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재조정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으로 가더라도 소요기간이 1년은 넘지않을거 같습니다.
도박은 변제율이 높아서 개시결정이 빨리 나고 인가결정도 빨라져 필요한 시간 1년 경과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면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납부한 채 1년 경과시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거나 또는 인가결정 전에 폐지시키고 몇 개월 추심 버티고 1년 경과시에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인가결정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개시결정 이후 납부한 변제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인가결정 전 폐지는 납부한 변제금을 돌려받고 인가결정 후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마다 소요기간에 대해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늦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법률사무소에 상세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국 법원은 보통 변제율에 따라 개시결정까지 소요기간이 달라집니다.
변제율이 높으면(90% 이상) 한 달만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변제율이 낮으면(30% 미만) 개시결정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보통 2개월 내외로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의뢰인이 개인회생으로 시간을 끌고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박빚이 대부분 이기에 변제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접수 후 몇 개월이면 개시결정 나고 2개월내외로 인가결정도 날거 같습니다. 즉 개인회생으로 1년을 끌기에는 부족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시간을 신속채무조정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실효 시점을 최대한 끌고 개인회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속채무조정 언택트 재조정으로 유지기간을 9개월 끌고 개인회생으로 3개월 끌고 개인워크아웃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채무조정 언택트 재조정이 가능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많이 끌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도박 채무로 추심금지명령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기관은 시간이 장기화되면 채권기관이 변동됩니다.
대부분 대부업으로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총 채무금액중 50%이상 금액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이 됩니다. 대부업 채무가 많으면 부동의 확률도 높아지고 동의가 된다고 하면 조건부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기에 갚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시 개시결정을 보고 그때 개인워크아웃과 비교분석을 해본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동의여부를 알 수 없기에 확률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이 유리하거나 개인워크아웃과 비슷하다면 그냥 개인회생 진행해야 합니다.
3.결론
의뢰인의 경우 신규대출로 인해 신속채무조정 변제금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채무와 신규 채무를 모두 채무조정으로 묶어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할지, 개인워크아웃을 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원금만 갚는 제도입니다.(단 개인회생은 소득이 많으면 원금+이자도 갚습니다)
현 시점에서 3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을 실효하고 1년 뒤 개인워크아웃으로 접수하기
- 1년이라는 기간동안 추심버티기가 상당이 힘듭니다.
- 의뢰인도 불가하다고 하여 이 전략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신속 언택트 재조정 후 -> 개인회생 -> 개인워크
신속채무조정 언택트 재조정을 신청하여 시간을 최대한 9개월 끌고 개인회생으로 접수 후 인가결정 전 폐지하여 개인워크아웃으로 접수, 이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신속 -> 개인회생 ->개인워크
신속채무조정 재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첫째, 개인회생으로 접수 후 인가결정 전 폐지하여 수개월 추심 버티고 1년 경과 시점 개인워크아웃으로
둘째, 또는 인가결정 후 변제금 납부한 후 1년 경과 시점에 폐지후 개인워크아웃으로
2)번 전략으로 진행 예상됩니다. 언택트 재조정은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 개인회생은 최근 대출 3개월은 지나면 접수 가능합니다. 도박채무가 대부분이기에 변제율이 높습니다.
* 유의사항
- 개인회생 시 도박 채무로 추심금지명령 기각 가능성
- 개인회생 폐지 전에 개인워크아웃 비교분석 후 판단
- 개인회생 폐지 전에 채권자 변동 점검
- 개인워크아웃은 동의여부를 알 수 없음, 접수후 2개월 내외 결정 됨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신속채무조정 했다가 후회합니다 (10년 vs 3년 개인회생 현실 차이)
신속채무조정 거절 통보 받았다면? 개인회생으로 탕감 받는 현실 전략
"Light on my life - 채무상담은 빠르게, 고민은 짧게"
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변제금 산정과 채무 탕감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내 조건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궁금하다면 ‘채비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