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워크아웃 생계비 기준과 월 변제금 산정 핵심 가이드

"2026년 개인회생 적용 생계비 기준"

오늘은 개인회생(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적용될 2026년도 생계비(최저~최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비(최저~최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계비(최저~최고)에 따라 월 변제금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에 따른 생계비도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월 변제금이 감소되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부양가족, 생계비, 월소득 등에 따라 동일한 채무라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 생계비

생계비(최저~최고)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인과 그의 부양 가족들의 1개월 간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본인 월 실소득에서 생계비(최저~최고)를 공제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제도로,

본인의 월 실소득에서 책정된 가구수의 생계비(최저~최고)를 공제하면 일정기간 납부할 월 변제금이 책정됩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월 소득이 많은 경우 담보채무 월상환액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상이하지만 추가로 월세, 병원비, 교육비 등의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적격 대상이면 그냥 일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2026년 생계비(최저~최고)

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을 의미함

1.5인, 2.5인 등의 소수점 가구는 개인회생에 적용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적용하지 않음

생계비는 최고~최저 구간에서 적용하여 공제하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는 개인파산 대상이며, 조건에 따라 최고생계비 내외도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음

적용사례

개인회생의 경우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월 평균 실소득에서 최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월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예> 신용 총채무가 5,500만원(=원금 5,000만원+이자 등 500만원)이고 월 평균소득이 250만원, 1인 가구에 해당된다면,

월 평균소득 250만원에서 1인 가구 최고 생계비 약 153만원을 공제하면 대략 97만원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세도 있으면 추가공제 가능하나 법원마다 상이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월 변제금 97만원으로 36개월 변제하면 대략 총 변제금은 3,500만원 내외로, 변제 후 남은 원금(1,500만원)과 이자(500만원)는 탕감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의 경우,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개인회생과 동일하며, 급여소득자(1인)인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앞 <사례>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월 변제금은 77만원(=250만원-153만원-20만원) 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월 변제금 77만원으로 원금 5000만원을 65개월 변제하게 됩니다. 

상각 시에는 원금의 일정 금액이 탕감되어 변제기간이 더 단축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보다 탕감율이 높습니다.

결론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시 적용되는 생계비의 기준과 그에 따른 월 변제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은 36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 시 신청인의 소유 재산 금액이 36개월 동안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가 이상을 갚는 범위 내에서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소득, 부양가족, 채무금액, 상각여부 등에 따라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결정됩니다. 

추가공제 항목에서 특히 월세 초과 금액은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마다 상이하기에 공제여부는 진행 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공제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으나 회생위원마다 다르기에 포함해서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단, 관리비가 많으면 관리비 포함 불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월세 초과 금액은 임차계약서 제출하면 인정해줍니다. (최저 생계비*15.8%)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자녀 교육비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는 1인당 30만원,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는 1인당 20만원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는 소득이 많은 분에 해당되며 소득이 적은 분들(일용직)은 고민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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