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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비서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사회적·불법 사금융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 등 강압적 방법으로 맺은 계약이나 연 이자율 60% 초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앞으로 대출 채권자가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전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면 무효(이자율 0%)로 규정하여 불법업자의 수익을 차단합니다
1.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이제 반사회적·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나 폭행 등을 동원해 맺은 계약이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 계약의 경우, 채무자는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에는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부분의 이자만 무효화했으나, 새 법에서는 초과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반환할 필요 없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입니다
2.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3. 처벌 수위 대폭 강화
4.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7월 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라는 제도 개선이 가장 획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최고금리를 약간 넘어선 이자만 무효 처리되던 한계를 넘어서 채무자의 원금을 포함한 피해구제를 강화한 조치로, 불법금융으로부터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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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
- 이상으로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액 무효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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