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료 기반 · 불법 채권추심 대응 4단계
불법 채권추심, 이렇게 막습니다: 채권추심 대응 4단계 완벽 가이드
목차
1. 내 채무정보 확인 (통지서·크레딧포유)
부당한 채권추심을 피하려면 “이 추심이 내 채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① 착수통지서로 확인
- 개인금융채권은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로 채권자, 채무·연체금액, 연체기간, 추심 착수일, 추심자의 연락처, 방어권 행사 방법을 확인합니다.
② 수임사실 통지서(민·상사채권)
- 채권추심회사가 위임받은 경우 수임사실 통지서로 추심자/채권자 정보, 채무금액, 입금계좌 등을 확인합니다.
③ 채무확인서 요청
채권추심법 제5조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부비용 청구 가능).
④ 크레딧포유(Credit4U)로 일괄 조회
- credit4u.or.kr → ‘방송통신연체정보’, ‘채권자 변동정보’에서 연체·변동 현황을 확인합니다.
2. 오래된 채권 추심 중단 (소멸시효·통신요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 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민사채권: 10년
- 금융채권: 5년
-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통신요금 3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시효 여부와 무관하게 추심 금지 대상입니다.
주의: 시효 완성 상태에서 채무자가 소액변제 등으로 채무 승인을 하면 시효가 중단·재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추심 중단·제한·유예 요청
① 추심 중단 요청 (주요 사유)
- 개인회생 개시·중지·포괄적 금지명령 대상
- 회생·파산·개인회생에 따라 전부/일부 면책
- 채무조정 절차 진행·합의 효력 유지 중
- 채무자 사망 후 상속 미확정 또는 상속포기
- 채권원인서류 부존재, 명의도용·대출사기 등 불명확
② 추심 제한 요청
- 7일 7회 초과 연락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한 요청 가능(방문/전화/문자/우편/이메일 등 포함).
- 일상생활 보호를 위해 특정 시간(주 28시간 범위) 또는 특정 수단(최대 2가지) 제한 지정 가능.
③ 추심 유예 요청 (최대 3개월)
- 재난, 본인·배우자·직계의 수술·입원·사망, 혼인 등 사유 시 유예 신청 가능.
4. 불법 채권추심 신고 & 증빙 수집
직접 언쟁보다 서면·증빙이 핵심입니다.
- 문자, 통화녹취, 이메일, 방문기록 등 날짜·내용을 확보
- 해당 채권사(대표번호) 또는 금감원 1332로 신고(민원)
- 폭력·협박 수반 시 112 즉시 신고
주요 불법사례: 폭행·협박·감금·위계/위력, 야간·반복 방문/연락, 제3자에게 허위 고지, 변제자금 차용 강요, 무효 채권 추심 의사표시, 권한·지위 허위표시, 소송중인 양 허위표시, 엽서로 채무 사실 노출, 면책 후 반복 요구 등.
관련 법규 핵심 정리
- 신용정보법: 추심회사 허가/감독, 불법추심 규제
- 대부업법: 채권매입 후 추심 대부업 등록 등
- 채권추심법: 불법추심행위 규제, 채무확인서
-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추심·조정, 착수통지, 7일7회 제한, 유예·제한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크레딧포유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개인대출·연체, 통신연체, 채권자 변동 등 채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시효 완성 주장 방법은?
추심자에게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시효완성을 명시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하세요.
Q3. 7일 7회 초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 기록을 확보한 뒤 제한 요청서 발송 및 1332 신고를 병행하세요.
마무리 & 체크리스트 저장
불법 추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차로 대응합니다. 내 채무 확인 → 시효·중단·제한·유예 → 증빙 확보 → 1332/112 신고까지, 오늘 바로 체크리스트를 저장하시고 필요한 분과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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