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5가지
개인회생 신청 전, 핵심체크 사항.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 중 한 분은 법률 대리인만 선임하면 모든 압류와 추심이 알아서 막힐 것으로 신뢰하고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급여일 당일 전액 상계 처리되어 당장 가족들의 생계비와 법원 송달료조차 내지 못해 발을 동굴동굴 구르시던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단순 신청이 아니라 ‘사전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실무 기준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변제금 부담을 줄이며, 재산을 지키는 방법까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상환 중단과 담보채무 유지 기준 통장 잔고 관리와 상계 금지명령 타이밍 계산법 최근 대출과 사기 리스크 채권자 누락 방지 체크포인트 실제 사례 Q&A 액션 플랜 4단계 마무리 1. 상환 중단과 담보채무 유지 기준 신청을 결심했다면 일반 채무는 즉시 상환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연체이자 전액이 조정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 낙인이 두려워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채를 끌어 쓰는 행위는 청산가치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차량할부금, 보험약관대출처럼 실물 자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별제권' 채권은 절대로 연체해서는 안 됩니다. 연체시 경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회생 절차에서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 : 담보권자(은행)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통지되면, 은행은 통상 채무자에게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경매를 진행할 것인지 양해를 구하거나 독촉을 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은행 담당자와 연락하여 회생 신청 후에도 이자를 잘 내면 경매(임의경매) 실행을 유예해 줄 수 있는지 사전 확인(또는 전세 피난 등 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2. 통장 잔고 관리와 상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실은 ‘상계’입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은행은 이를 대출...